안녕하세요. 키갈남입니다.
운전하면서 한 번쯤은 받아봤을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도 다르고, 벌점 여부도 다르고,
심지어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차이를 제대로 파헤치고,
특히 ‘과태료’ 부분을 초과속도에 따라 얼마나 부과되는지도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꿀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교통 범칙금 vs 과태료 | 개념부터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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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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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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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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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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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본인 (현장 적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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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 (무인단속 적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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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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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체 수단 (도로교통법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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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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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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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면허 정지 누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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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행정벌, 운전자 특정 불가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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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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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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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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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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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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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 차량 압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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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 범칙금이란?
-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 부과
-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 벌점과 함께 내려짐
- 예: 신호위반(6만 원 +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 등
주의: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면 즉결심판 →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음!
2. 교통 과태료란?
- 무인 단속 장비로 적발 →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 운전자 특정 불가능 → 벌점 부과 없음
- 행정적인 제재로 돈만 내면 끝이지만, 기한 넘기면 가산금 +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음
3. 과속에 따른 과태료 세부 금액표 (승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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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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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승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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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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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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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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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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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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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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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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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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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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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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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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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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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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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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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의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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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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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한속도 50km/h인 구간에서 73km/h로 주행 → 과속 23km/h → 과태료 7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 14만 원!
4. 벌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되는 현장 단속 과속 기준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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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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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승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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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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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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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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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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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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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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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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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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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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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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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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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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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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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사례 비교로 이해하기
사례 ①
현장 단속된 김씨: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83km/h 주행 → 33km/h 초과
→ 범칙금 4만 원 + 벌점 15점
사례 ②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박씨 차량: 33km/h 초과
→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사례 ③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5km/h 과속 → 과태료 14만 원!
무인 단속이라도 보호구역이면 2배 과태료
6. 둘 중에 뭐가 더 무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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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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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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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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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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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면허정지 누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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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운전자 특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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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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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 대체 (벌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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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지방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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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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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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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 차량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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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운전자가 직접 적발되면 벌점이 붙는 범칙금이 더 위험!
단순 카메라 적발이면 벌점이 없는 과태료가 낫긴 하지만…
과속이 반복되면 보험료 인상, 교통사고 위험도 급증합니다!
7. 헷갈리는 Q&A 정리
Q1. 과태료도 벌점이 있나요?
→ 아니요! 무인단속 기반 과태료는 벌점 없습니다.
Q2. 과속했는데 ‘벌점 없음’이라는데요?
→ 무인단속에 걸린 겁니다. 현장 적발이면 벌점 부과됩니다.
Q3. 과태료 안내면요?
→ 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금(3%) 부과 → 계속 미납 시 차량 압류도 가능!
결론 | 교통벌칙, 모르면 손해! 알면 예방!
- 교통 범칙금: 경찰관이 ‘직접’ 잡았을 때 → 벌점 있음
- 교통 과태료: 무인단속일 때 → 벌점 없음
- 속도 초과할수록 과태료 금액이 올라간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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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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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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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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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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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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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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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카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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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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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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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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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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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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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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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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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3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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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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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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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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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및 차량 압류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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