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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vs 과태료 완전정리》속도위반 금액표까지 총정리! 벌점 여부까지 한눈에

dotomssi 2025. 5. 26. 12:35

 

안녕하세요. 키갈남입니다.

운전하면서 한 번쯤은 받아봤을 교통 범칙금과태료.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도 다르고, 벌점 여부도 다르고,

심지어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차이를 제대로 파헤치고,

특히 ‘과태료’ 부분을 초과속도에 따라 얼마나 부과되는지도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꿀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교통 범칙금 vs 과태료 | 개념부터 완전 정리!

구분
교통 범칙금
교통 과태료
적용 대상
운전자 본인 (현장 적발 시)
차량 소유자 (무인단속 적발 시)
법적 성격
형사처벌 대체 수단 (도로교통법 기반)
행정제재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벌점
있음 (면허 정지 누적 가능)
없음 (행정벌, 운전자 특정 불가 시 적용)
납부 기한
통상 10일 이내
통상 15일 이내
미납 시
즉결심판 → 형사처벌 가능
가산금 → 차량 압류 가능성

 


1. 교통 범칙금이란?

  •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 부과
  •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 벌점과 함께 내려짐
  • 예: 신호위반(6만 원 +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 등

주의: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면 즉결심판 →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음!


2. 교통 과태료란?

  • 무인 단속 장비로 적발 →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 운전자 특정 불가능 → 벌점 부과 없음
  • 행정적인 제재로 돈만 내면 끝이지만, 기한 넘기면 가산금 +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음

3. 과속에 따른 과태료 세부 금액표 (승용차 기준)

초과 속도
과태료 (승용차 기준)
벌점 부과 여부
20km/h 이하
4만 원
없음
20~40km/h
7만 원
없음
40~60km/h
10만 원
없음
60km/h 초과
13만 원
없음
※ 어린이 보호구역
위 금액의 2배 부과
없음

예: 제한속도 50km/h인 구간에서 73km/h로 주행 → 과속 23km/h → 과태료 7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 14만 원!

 


4. 벌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되는 현장 단속 과속 기준 (참고용)

초과 속도
범칙금 (승용차 기준)
벌점
20km/h 이하
3만 원
0점
20~40km/h
4만 원
15점
40~60km/h
7만 원
30점
60km/h 초과
9만 원
60점

 


5. 실제 사례 비교로 이해하기

사례 ①

현장 단속된 김씨: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83km/h 주행 → 33km/h 초과

범칙금 4만 원 + 벌점 15점

사례 ②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박씨 차량: 33km/h 초과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사례 ③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5km/h 과속 → 과태료 14만 원!

무인 단속이라도 보호구역이면 2배 과태료


6. 둘 중에 뭐가 더 무섭나요?

항목
범칙금
과태료
벌점
있음 (면허정지 누적 우려)
없음 (운전자 특정 안됨)
벌금의 성격
형사벌 대체 (벌금 아님)
행정벌 (지방세 성격)
미납 시 조치
즉결심판 (형사처벌) 가능
가산금 → 차량 압류 가능

결론: 운전자가 직접 적발되면 벌점이 붙는 범칙금이 더 위험!

단순 카메라 적발이면 벌점이 없는 과태료가 낫긴 하지만…

과속이 반복되면 보험료 인상, 교통사고 위험도 급증합니다!


7. 헷갈리는 Q&A 정리

Q1. 과태료도 벌점이 있나요?

아니요! 무인단속 기반 과태료는 벌점 없습니다.

Q2. 과속했는데 ‘벌점 없음’이라는데요?

→ 무인단속에 걸린 겁니다. 현장 적발이면 벌점 부과됩니다.

Q3. 과태료 안내면요?

→ 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금(3%) 부과 → 계속 미납 시 차량 압류도 가능!


결론 | 교통벌칙, 모르면 손해! 알면 예방!

  • 교통 범칙금: 경찰관이 ‘직접’ 잡았을 때 → 벌점 있음
  • 교통 과태료: 무인단속일 때 → 벌점 없음
  • 속도 초과할수록 과태료 금액이 올라간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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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요약

구분
범칙금
과태료
적발 방식
현장 적발
무인단속(카메라 등)
부과 대상
운전자 본인
차량 소유자
벌점
있음
없음
초과속도 과태료
최대 13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2배)
없음
납부 미이행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가산금 및 차량 압류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