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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저작권이란?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이 생길까?

dotomssi 2025. 5. 12. 18:21

안녕하세요, 키갈남입니다 😊

최근 출판물이나 이미지, 웹툰, 음악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2차 저작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작 그림을 조금 편집해서 전시 포스터로 썼는데, 우리에게도 저작권이 생기나요?”

“작가의 허락을 받았지만, 새로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개념, **‘2차 저작권(정확히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 ‘2차 저작권’이란? – 법적 용어는 아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2차 저작권’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대신,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2차적 저작물’

또는 **‘파생 저작물(derivative work)’**이라고 부릅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 예시로 보는 2차적 저작물

원작
2차적 저작물
인기 웹툰
드라마 각색본
동화책의 그림
전시 포스터 디자인
고전 소설
현대 연극
클래식 음악
EDM 리믹스

이런 사례처럼,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이 만들어진 경우, 2차적 저작물도 별도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어요.


🧾 저작권이 생기려면? 꼭 필요한 조건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도 무조건 저작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죠.

1. 원작자의 동의가 있을 것

→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2. 창작성이 인정될 것

→ 단순 복사나 형식만 바꾼 수준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책의 그림을 그대로 잘라 전시 포스터에 붙인 것만으로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 그럼 "2차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기존 권리를 그대로 보유

2차적 저작물의 창작자는 새로운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음

(단, 원작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즉, 원작자와 2차 창작자 모두 각각의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2차 창작자는 독립적인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공공기관, 교육기관, 마케팅 활용 시

특히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외부 저작물을 활용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 원작자의 서면 동의 확보 (이메일, 계약서 등 문서화 필수)
  • 사용범위 명시 (1회성 인쇄물인지, 온라인 확산인지 등)
  • 🧠 실제 창작성 있는 편집 또는 창작 여부 확인
  • 🧾 2차적 저작물이라 주장하려면 독자적인 창작이 있어야 함

🧠 정리: 2차 저작권 개념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공식 용어
❌ ‘2차 저작권’ → ✅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의미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콘텐츠
저작권 인정 요건
원작자의 동의 + 창작성
권리 보유자
원작자와 2차 창작자 모두 가능
주의점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 마무리하며

2차적 저작물의 활용은 현대 콘텐츠 산업에서 매우 흔한 일이지만,

정확한 저작권 이해 없이 활용하는 것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에서 외부 저작물을 재구성하거나 홍보용으로

활용할 땐 사전 허락과 창작성 확보가 핵심이에요.


📌 요점 정리

  • ‘2차 저작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일상 표현
  • 정확한 표현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 원작자 동의 + 독창적 창작 → 새로운 저작권 인정 가능
  • 허락 없이 원작을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
  • 공공기관·마케팅 목적 사용 시 반드시 서면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