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키갈남입니다 😊
최근 출판물이나 이미지, 웹툰, 음악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2차 저작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작 그림을 조금 편집해서 전시 포스터로 썼는데, 우리에게도 저작권이 생기나요?”
“작가의 허락을 받았지만, 새로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개념, **‘2차 저작권(정확히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 ‘2차 저작권’이란? – 법적 용어는 아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2차 저작권’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대신,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2차적 저작물’
또는 **‘파생 저작물(derivative work)’**이라고 부릅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 예시로 보는 2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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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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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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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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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각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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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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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포스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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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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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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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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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 리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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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처럼,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이 만들어진 경우, 2차적 저작물도 별도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어요.
🧾 저작권이 생기려면? 꼭 필요한 조건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도 무조건 저작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죠.
1. 원작자의 동의가 있을 것
→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2. 창작성이 인정될 것
→ 단순 복사나 형식만 바꾼 수준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책의 그림을 그대로 잘라 전시 포스터에 붙인 것만으로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 그럼 "2차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기존 권리를 그대로 보유
✔ 2차적 저작물의 창작자는 새로운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음
(단, 원작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즉, 원작자와 2차 창작자 모두 각각의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2차 창작자는 독립적인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공공기관, 교육기관, 마케팅 활용 시
특히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외부 저작물을 활용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 원작자의 서면 동의 확보 (이메일, 계약서 등 문서화 필수)
- ✂ 사용범위 명시 (1회성 인쇄물인지, 온라인 확산인지 등)
- 🧠 실제 창작성 있는 편집 또는 창작 여부 확인
- 🧾 2차적 저작물이라 주장하려면 독자적인 창작이 있어야 함
🧠 정리: 2차 저작권 개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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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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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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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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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저작권’ → ✅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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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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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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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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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의 동의 +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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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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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와 2차 창작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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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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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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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2차적 저작물의 활용은 현대 콘텐츠 산업에서 매우 흔한 일이지만,
정확한 저작권 이해 없이 활용하는 것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에서 외부 저작물을 재구성하거나 홍보용으로
활용할 땐 사전 허락과 창작성 확보가 핵심이에요.
📌 요점 정리
- ‘2차 저작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일상 표현
- 정확한 표현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 원작자 동의 + 독창적 창작 → 새로운 저작권 인정 가능
- 허락 없이 원작을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
- 공공기관·마케팅 목적 사용 시 반드시 서면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