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키갈남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청년월세지원 바우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청년 1인 가구의 가장 큰 고정비 = 월세라는 말이 있을 만큼,
월세는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설계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정부가 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 바로
**‘청년월세지원 바우처 제도’**입니다!
🏠 청년월세지원 바우처란?
정부가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까지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은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사용처 제한 없이 현금으로 월세 납부 가능,
✔ 최대 2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엔 실제 납부액만 지원돼요!
👥 지원 대상 요건
청년이라면 다 받는 건 아니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주거 요건
- 무주택자
- 부모와 별도 거주 (독립가구)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
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요!
✔ 소득·재산 요건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부모 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단, 30세 이상 청년, 기혼자, 한부모청년은 원가구 기준 미적용!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지원
- 총 480만 원 수령 가능
- 공휴일이면 전일 입금
💡 전입신고를 한 주소 기준이며,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엔 실제 월세만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청년월세지원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본인 통장사본
🧾 신청 시 주의할 점
❌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 대상 제외
❌ 분양권·입주권 보유 → 무주택자 아님!
❌ 1실 다가구 전대차 형태(셰어하우스 등)는 별도 임대차계약서 필요
🏙️ 지자체와 병행하면 시너지!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주거비 추가 지원 정책도 병행 중이에요.
예)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청년주택 지원사업
- 성남시: 월세지원 바우처 + 지역화폐 연계
- 부산시: 월세 최대 24만 원까지 상향 적용
“국가 + 지자체 이중 혜택” 꼭 체크하세요!
✅ 키갈남의 한줄 요약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확인해야 할 꿀정책!
정부가 매월 월세를 현금으로 넣어주는 제도, 놓치지 마세요.